야권 "헌법상 임기 8년…종료일 판단해달라" 청원 받아들여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판단을 구하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표결을 거쳐 야권의 청원을 모두 수용했다.
재판부는 총리 임기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총리 직무 정지는 5대4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몰아내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헌법에는 '총리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월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2019년 3월 총선을 거쳐 같은 해 6월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아직 총리 임기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 해석대로면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해석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 171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달 중순 하원 의장에게 제출됐으며, 검토를 거쳐 22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가 언제 총리 임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쁘라윳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쁘라윳 총리는 시위대를 피해 방콕 시내 제1보병연대 부지 안에 있는 관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우호적인 기류는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총리와 여권은 헌재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티빤 시리차나 정부 부대변인은 "아직 헌재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쁘라윳 총리는 다른 태국 시민처럼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쁘라윳 총리의 직무가 정지돼도 내각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쁘라윳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프라윗 웡수원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어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며 국정을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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