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매매제한 위반' 예탁결제원 직원 견책

입력 2022-08-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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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매매제한 위반' 예탁결제원 직원 견책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제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견책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서 직원 A씨가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견책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설립된 금융 공기업이다.
예탁결제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 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기간에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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