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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대구 시내면세점과 울산 시내면세점이 5년간 더 운영된다.
관세청은 25일 열린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대구 시내면세점과 울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랜드관광호텔이 대구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진산선무가 울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각각 신청한 바 있다.
두 시내 면세점은 올해 말에 특허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특허심사위는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사회환원과 상생 협력 활동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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