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등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입력 2022-08-28 12:00  

"백신 접종 등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보험연구원 보고서…"보험계약 해지시 유의사항 설명 의무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이벤트성 보험료 할인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고객 감사 이벤트나 캠페인성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소속 스포츠 구단 우승 시 한시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적용 등을 예로 들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의 대상, 조건, 시기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명확하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규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 의무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 보험사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안내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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