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2년…온투협회·윤창현 의원실 주관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온투업)이 기관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온투협회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온투업법에서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련 업권법, 세부 규정, 유권해석 등이 없어 실제로는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면서 "온투업자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온투업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2조4천9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줄었다. 영업수익은 808억원으로 같은 기간 46.7% 줄었다.
서 연구위원은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기관과 사모펀드의 연계 투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제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간주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점도 개인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투업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본격적 기술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외 진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글로벌 핀테크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온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액 한도를 한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에 걸쳐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투자 한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온투업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에게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온투업이 대안 금융으로서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김대윤 피플펀드컴퍼니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토론 이후 "최근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입법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온투업계 스스로 단순히 어려움을 토로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본질적 성찰을 하는 자세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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