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을 중고차 내걸면 부당광고…국토부, 허위매물 기준 구체화

입력 2022-08-29 17:27  

팔지 않을 중고차 내걸면 부당광고…국토부, 허위매물 기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 등)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와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 광고 등을 법령을 통해 관리하고, 배터리 대여 서비스를 규정화했다.
시행령에는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구체화됐다.
국토부는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규정했다.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맡는 위탁 기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개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중재분과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리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작결함분과위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는 중재분과위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량 리콜을 받는 소비자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리콜 계획에 체계적인 리콜 이행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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