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노동조합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직원들이 못 입게 했다가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노사분쟁 심판 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테슬라와 전미자동차노조(UAW)간 2017년 분쟁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NLRB는 "직원들이 노조 마크를 표시할 권리에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든 간섭할 경우 사용자가 그렇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테슬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LRB는 이에 따라 테슬라에 '팀 복장' 규정의 시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해당 규정이 철회 또는 수정됐음을 알릴 것을 명령했다.
앞서 2017년 테슬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직원들은 노조 결성을 위해 UAW의 로고와 메시지가 적힌 셔츠를 입고 다니다가 사측의 제지를 당했다.
테슬라의 팀 복장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테슬라 로고가 인쇄된 검은색 셔츠를 입거나, 본인 옷을 입을 경우 로고가 없는 검은색 셔츠를 입어야 했다.
NLRB는 이런 규정이 노조 의류를 포함해 다른 셔츠의 착용을 암묵적으로 금지한다고 봤다.
또 2017년 이전엔 테슬라 생산직 직원들이 검은색이 아닌 셔츠나 테슬라와 관련 없는 로고나 엠블럼이 있는 셔츠도 일상적으로 입었다고 지적했다.
NLRB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월마트 복장 규정에 대해 내린 판정을 뒤집었다.
당시 NLRB는 월마트가 매장에서 노조 마크가 있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한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고객의 쇼핑 경험을 향상하고 도난이나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금지한다고 한 월마트 측 논리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NLRB는 당시에도 노동관계법에 따른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했다.
당시 NLRB의 결정으로 미 전역의 사용자들이 직원들의 노조 관련 복장을 제한하는 데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NLRB는 2019년 월마트 관련 결정이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NLRB가 내렸던 판정 선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mg.wowtv.co.kr/YH/2022-08-30/C0A8CAE200000162E66DC3C800028538_P2.jpg)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