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거래 기업과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상생결제제도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캠코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5월 신한은행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생결제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캠코는 지난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공개한 캠코의 용역 입찰 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적용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걸쳐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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