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김학용 의원실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에서 발의하는 규제 법률안이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김학용 의원실(국민의힘)이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품질 검증 없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의원발(發) 규제법률안이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규제 입법에서 국회의 역할이 증가할수록 행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대안 발굴 시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비(非)규제 대안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도 있어야 한다"며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잉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 규제 3법"이라며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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