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직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24년형 구형

입력 2022-08-30 23:17  

러 전직 기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징역 24년형 구형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 검찰이 반역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이반 사프로노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전 고문에 대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고 타스, 로이터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프로노프는 기자 시절인 2017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한 군사 기밀을 체코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2020년 7월 체포됐다.
그러나 그는 "정의와 상식을 완전히 조롱하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기자 시절 얻은 정보는 공개된 자료에서 수집한 것일 뿐 취재를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넘겼다는 기밀이 어떤 것인지도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사프로노프는 2010년부터 반정부 성향의 일간지 '코메르산트'와 '베도모스티' 등에서 10년 이상 군사 전문기자로 일하며 깊이 있는 기사들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5월부터는 로스코스모스 사장의 공보정책 담당 고문으로 일해왔다.
군 출신인 사프로노프의 아버지 역시 코메르산트에서 군사 주제를 다루던 중 2007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수사기관은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이란 및 시리아로의 불법 무기 제공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었다며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러시아에서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바야 가제타'를 비롯한 여러 독립언론은 러시아를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러 현지 언론인 및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브로노프 사건 역시 그가 러시아군의 각종 사건과 은밀한 무기 거래를 폭로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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