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7만1천65곳이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사 항목은 농업법인 운영현황, 사업현황, 출자현황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자료를 토대로 법인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또 정관과 등기부등본,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지 살펴본다.
농업법인 조합원과 주주의 농업인·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 비율도 조사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농업법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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