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중소기업 창업주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 승계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정부가 찾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중소기업 '와이지-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와이지-원[019210]은 정보기술(IT) 기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 등에 사용되는 절삭공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1981년에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후 2016년에 가업의 일부를 사전 증여해 2021년부터 후계자가 공동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증여 시점에는 매출액 요건(4천억 원 미만)을 충족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성장해 상속 시점에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 시점에는 승계받은 중견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 원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아 10~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상속 시점 정산 때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5천억원으로 성장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최대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방 차관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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