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KNN·TBC에도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법상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연 금지 규정(제14조 제①항)을 위반한 외국인 주주 108명과 지상파방송사 SBS[034120], KNN[058400], TBC에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러한 사항을 전체 회의에 보고했다. 6개월 이내 외국인의 주식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법상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일부 외국인이 이를 모른 채 방송사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에도 외국인 25명이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
방통위는 금융감독원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주식매입에 대해 "사전 차단이 어렵고 사업자 또한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예전과 다른 지상파 위상을 고려해 외국 자본의 전면 출자 제한은 이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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