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근로소득자 146만명 대상

입력 2022-09-01 12:00   수정 2022-09-01 15:09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근로소득자 146만명 대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