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법인 세부담은 21.1% 늘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천733억원(4.9%) 줄어든 3조3천336억원, 다주택자·법인은 5천837억원(21.1%) 증가한 3조3천502억원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천805억원보다 1천469억원이 감소하고 2021년보다는 1천773억원 줄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천941만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천500원의 세부담이 줄었다. 또 공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4천946억원이 경감돼 총 1조1천446억원(호당 11만6천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급증했으나 2020년이나 2021년보다 세부담이 줄게 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 대상 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3천5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837억원, 21.1%가 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천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104억원(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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