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이해상충 우려에 "부적격 아냐…추후 필요시 심의 기피"(종합)

입력 2022-09-02 16:53  

한기정, 이해상충 우려에 "부적격 아냐…추후 필요시 심의 기피"(종합)
위장전입 이력 질타에 "부적절한 처신…대단히 죄송"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이익 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 제가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데 위원장 제안을 고사할 생각은 없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는데 이 기간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했다.
한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을 감시하며, 해당 은행과 관련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되는 일은 다 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학교 수업 등으로 바쁜 와중에 요청을 받고 갔다"며 "회의 참석과 관련해 수당을 많이 받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할 때 3년간 약 11억6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향후 보험사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저와 이해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험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의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에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 때 임대인의 요구로 17일간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힌 것이다.
한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친 데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부분에 관해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추진할 정책 과제에 관해서는 "2020년 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를 안정화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라든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상생 이슈에 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 조사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피심인(조사·심의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주장, 권리의식이 강화된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강조하는 게 적절하냐는 말에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규제 완화 부분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라면서도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서는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독점 방지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법제가 잘 갖춰져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보완한다든가 입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 간 사적 분쟁 성격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면서 입법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 대책에 관한 질의에는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기업들의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호주에서 승인이 나서 이제 5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합병이라 가급적 빨리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공정위에서는 해외 경쟁당국과 필요한 협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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