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광고 부적정·임직원 매매 제한 위반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하나증권과 임직원들이 전 대표 재임 시절 저지른 위법 거래 은폐와 금품 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3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1억9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현직 전무와 차장, 전 영업이사와 부장, 사원 등 7명에게는 총 1억1천8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특정 펀드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펀드가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한 TRS 기초자산을 고가로 매매하는 등 위법 거래를 했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전환사채(CB) 관련 기한에 있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CB를 '0원'으로 간주해 TRS를 정산하도록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지적했다.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한 광고를 했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하나금융투자가 해외사무소와 현지법인의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로 담겼다.
이번 증선위 제재 조치 의결은 2020년 종합검사에 따른 것이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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