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외국인, 팔레스타인인과 사랑에 빠지면 신고해야"

입력 2022-09-04 01:37  

이스라엘 "외국인, 팔레스타인인과 사랑에 빠지면 신고해야"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구 외국인 거주·방문 규제 강화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외국인들이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구의 팔레스타인인과 사랑에 빠지면 이스라엘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일부터 발효되는 새 이스라엘 규제에 따르면 외국인이 팔레스타인 신분증 소지자와 연인이 되면 30일 안에 이스라엘 당국에 알려야 한다. 새 규제 문건은 '유대 및 사마리아 지역(서안지구) 외국인의 출입과 거주에 관한 절차'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장 97쪽에 달한다.
만약 이들이 결혼하면 27개월 이후에 최소 반년의 냉각기간을 갖기 위해 떠나야 한다.
이는 서안지구에 살거나 방문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비정부기구(NGO)들은 이스라엘이 제약을 새로운 단계로 강화했다며 비난했다.
새 규제는 또 팔레스타인 대학이 150명의 학생 비자와 100명의 외국인 강사 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 대학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기업인들과 구호단체들은 자신들도 새 규제로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비자 유효 및 연장 기한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져서 서안지구에서 수개월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NGO인 하모케드의 제시카 몬텔 전무는 "팔레스타인 사회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모케드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이번 규제에 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민사행정은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기구 '코가트'가 담당한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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