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3일간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등 교육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하반기 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3단계 수준(일반·실무·심화)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이해와 의약품 특허 및 특허 심판,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분석, 의약품 특허 소송 전략과 국제동향 등이다.
이 중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특허 소송전략을 직접 수립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특허 도전을 하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수강 신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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