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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오는 6일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PM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레저·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1인용 이동기구로 저속전동이륜차는 시속 25km 미만의 이륜 이동기구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 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PM 신제품이 개발되고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번에 저속전동이륜차와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제품인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안전기준은 배터리 KC 인증, 구조, 강도, 방수 성능, 고온·저온 시험, 주행 안전성 등 기존 전동보드 안전기준에 준하는 요건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내년 3월 7일부터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 시험을 거치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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