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금액 낮다고 회원사에 입찰 불참 요청 문자·공문 발송
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1억4천5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입찰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행 입찰을 보이콧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전세버스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2월 전체 회원사에 지역 특수학교인 선명·남양·세명학교의 통학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과 감사, 기존 계약업체를 포함한 일부 회원사 대표가 조합 사무실에 모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
기초금액이 낮다는 게 '단체 불참'을 결정한 이유였다. 기초금액은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 포기를 강권해 실제 포기를 끌어내기도 했다.
그 결과 3개 학교 중 2곳은 입찰이 최종 유찰돼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나머지 1개 학교 입찰에도 2개 사업자만 참여했고, 그중 기존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기초금액보다 낮게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다 보니 학교로서는 경쟁이 이뤄졌을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역 전세버스 사업자가 100% 가입한 단체로, 각종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조합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회원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공정위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세 버스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관광 수요가 급감해 위기에 처한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고정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통학버스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이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 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