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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외부 공개가 어려운 미개방 데이터를 일정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간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분석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고 싶은 기관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지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갖춰 언제든 접수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11월부터 데이터 안심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연내 한 차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를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전국 약 21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향후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받아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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