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없는 아이폰' 브라질서 판매 금지…애플 "항소"(종합)

입력 2022-09-07 08:30   수정 2022-09-07 11:40

'충전기 없는 아이폰' 브라질서 판매 금지…애플 "항소"(종합)
당국, 32억원 상당 과태료도 부과…"소비자 권리 침해해"
애플 "충전기 제외해 연간 차량 50만대분 탄소배출량 감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정부가 배터리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한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당국은 '애플사가 불완전한 제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12·13 모델에 대한 판매 취소를 결정했다. 그보다 예전 모델 역시 충전기 없이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당국은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를 위해 32억8천만원(238만 달러) 상당 과태료를 애플사에 부과하고, 이 같은 사실을 국가 관보에 게재했다. 애플사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5%를 감액한다.
브라질 당국은 애플사가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인 차별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폰 사용을 위한 필수 부속품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해서 환경이 보호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사는 언론 등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지구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며 "전원 어댑터는 아연과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제품 박스에서 빼면서 연간 50만대의 자동차가 도로에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탄소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범용 직렬 버스(USB) 케이블과 어댑터가 이미 수없이 많이 보급된 만큼 별도의 충전기는 필요 없다는 게 애플의 논리다.
애플은 "유사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브라질 소비자보호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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