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인 9∼12일까지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추석 연휴에도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 운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각 항만공사는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단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는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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