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금융권,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종합)

입력 2022-09-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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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금융권,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종합)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유아 기자 =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을 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이들과 거래 중인 협력기업,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2천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 업체당 3억원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 대출 만기 연장 ▲ 분할상환금 유예 ▲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 등을 준다. 개인 고객의 경우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새로 대출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도 태풍 피해를 본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천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 만기가 도래한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최고 1%포인트(p) 범위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업자의 경우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준다.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의 긴급생활대출과 수수료 감면,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 등을 지원해준다.
KB국민은행도 피해 금액 범위에서 특별 대출을 해주고,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대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피해 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이내의 시설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3개월 안에 기존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에 1.5%포인트, 기업 대출에 1.0%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도 연장해준다.
카드사는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대금 청구 유예,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고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사용할 때 수수료 할인이나 우대금리를 준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부 유예·분할납부를 지원하고, 태풍 피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추정보험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
새마을금고도 태풍 피해 고객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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