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SBS M&C 주식 40%를 소유한 SBS[034120]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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