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 지분 40% 가진 SBS에 "6개월내 10%로 줄여라"

입력 2022-09-07 11:25   수정 2022-09-07 18:02

방통위, 미디어렙 지분 40% 가진 SBS에 "6개월내 10%로 줄여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SBS M&C 주식 40%를 소유한 SBS[034120]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SBS는 모 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