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7일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의 번호인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가 대외 무역의 기본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 기업의 수출품이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높은 세율로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디스플레이에 대한 국제 기준 정립을 주도해왔으며, 2019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됐다.
관세청은 이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침은 품목분류 국제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총 258종의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담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정보와 주요 공정, 표준 용어집 등 산업계의 최신 정보도 지침에 담겼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내년에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품목분류 해석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발간 기념식에서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지침서 발간이 관세 등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품목분류 분쟁을 해결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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