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도 각 30.8%씩 상속받아…가족 "경영권 승계 계획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지분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서 고인의 배우자가 총수직을 물려받았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천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가지고 있던 유 감사는 13만2천890주를 상속받아 NXC 지분 34.00%를 보유하게 되면서 NXC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라섰다.
각각 1만9천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는 89만5천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갖게 됐다.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이날 NXC를 통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는 유 감사에게 위임됐다"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NXC 관계자는 "공시에 기재된 주식분할 비율은 유가족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NXC와 넥슨, 기타 자회사는 현재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이나 넥슨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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