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장거리 이동 승객들에 대해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증명을 의무화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항공기와 열차, 성·직할시·자치구를 벗어나는 시외버스·선박 승객들은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숙박시설에 투숙하거나 관광지 등 인구 밀집 장소를 출입할 때는 72시간 내 PCR검사 음성 증명서와 녹색 건강QR코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다음 달 말까지 유지된다.
외지에 갈 때는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PCR검사를 받고, 불필요한 모임이나 회의,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위건위는 "중추절(10일)과 국경절(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대 정치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월 16일 개막)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쓰촨성 성도(省都) 청두 등 여러 대도시의 주민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지방정부들은 중추절 연휴(10∼12일) 귀향하지 말고 현지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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