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4년간 불참…황 대사 "北 인권은 보편적 가치문제"
"北 핵실험시 유엔 추가제재 불가피…中·러 거부권 여부 예단 못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강건택 특파원 =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 수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부임한 황 대사가 이 같은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올해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사는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북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 수호자로서의 입장뿐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는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21세기에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대사는 최근 임박설이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핵실험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못을 박았다.
현재 시행 중인 유엔의 대북 제재는 내용상으로는 북한 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할 정도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항을 담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황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유엔은 제재를 강제집행 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집행에 관한 내용이 대북 제재에 추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이후 제재 위반 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에 반대했다.
그러나 황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득권을 지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NPT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7번째 핵실험 이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올해 77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은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함께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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