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과 다퉈 여객기 회항시킨 미 일등석 승객 4개월 징역

입력 2022-09-12 09:35   수정 2022-09-12 13:29

승무원과 다퉈 여객기 회항시킨 미 일등석 승객 4개월 징역
승객 상대로는 언어적·물리적 폭력 행사…배상금 1천만원·보호관찰 3년 처분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비행 중 승무원, 승객과 다툼을 벌여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미국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는 지난해 2월 댈러스를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초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차도는 당시 또 한 명의 여성과 함께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객 한 명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을 향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다. 피차르도는 이 같은 상황을 녹화하려던 남성 승객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난동이 이어지자 결국 조종사는 두 여성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야 했다.
게리 레스타이노 애리조나주 지방 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여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도미닉 란자 애리조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피차르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에 약 9천200달러(약 1천272만 원)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피차도와 함께 난폭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 승객에 대한 선고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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