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대다수 기업 여성 등기이사 1명뿐"

입력 2022-09-14 10:13   수정 2022-09-14 10:16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도 대다수 기업 여성 등기이사 1명뿐"
ESG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 조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들의 이사회 성 다양성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여성 등기이사가 1명뿐이고 그중 대다수는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4일 이사회 성 다양성에 대한 국내 현황을 조사한 '이사회 성 다양성, 기업지배구조 넥스트 키워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2월) 전인 2019년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 1천339곳의 이사회 성별 구성 변화를 조사했다.
이 기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159개)의 전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3.0%에서 12.8%로 증가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서 이 비율은 3.8%에서 4.9%로 제자리걸음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중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 수는 2019년 12월 말 129개에서 2022년 3월 말 23개로 감소해 136개 대기업이 최소 1명의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자산총액 2조원 상장사 136개 중 116개(85.3%)는 1명의 여성 이사만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 이사 116명 중 110명이 사외이사, 2명이 기타비상무이사이고 사내이사는 4명에 불과했다.
4명의 여성 사내이사는 CJ제일제당[097950] 김소영 BIO ANH사업본부장, 대상㈜ 임상민 전무, 현대엘리베이터[01780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호텔신라[008770] 이부진 사장으로,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 유일한 여성 사내이사가 기업집단 총수 일가 여성이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2년간 국내 대기업들이 개정된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주로 사외이사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지만, 이사회 성 다양성이 지속해서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인력개발 정책 측면에서 여성 사내이사 선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여성 이사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활동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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