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등으로 통상 환경 급변…해외진출 때 면밀히 준비해야"

입력 2022-09-14 14:00  

"美 IRA 등으로 통상 환경 급변…해외진출 때 면밀히 준비해야"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미국·EU 보조금 입법 동향 분석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입법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 시 상세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의 IRA 관련 발표에 나선 세종의 박효민 변호사는 "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 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 개척에 나선 우리 기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투자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영원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 법안과 관련해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상품 수입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투자, 인수·합병(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EU 역내시장을 교란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역외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윤 변호사는 특히 "특정 거래의 경우 EU 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 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동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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