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우려"…환노위에 의견서 전달

입력 2022-09-14 15:00   수정 2022-09-14 15:01

경총 "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우려"…환노위에 의견서 전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와 노조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 질서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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