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22-09-14 18:18  

구글, EU 6조원 과징금 취소소송서 패소
EU 일반법원 "EU 집행위 결정 옳아"…과징금 5%만 깎아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2천500만 유로(5조7천억원)로 소폭 조정됐다.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천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왔으며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