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 주문…'검색제휴 폐지' 의견도 나와
양대 포털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향후 대응 주목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포털 플랫폼의 '가짜 뉴스 숙주화' 등을 방지할 제도를 논의중인 민·관 협의체 전문가들이 포털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둔다면 각각 따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는 2015년 3월 단일 제평위를 만들어 양사의 뉴스 제휴 심사를 함께 맡겨 왔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평위를 방패로 내세워 온 점을 들어 양대 포털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치권 등에서 나와, 향후 협의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는 7월 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포털뉴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포털뉴스의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위원회(투명위)와 포털 제평위의 법정화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이 주로 논의됐다.
제평위를 둘 경우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사업자별로 각각 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협의체 위원들은 제평위의 운영방안과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제평위가 언론사의 포털뉴스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정치권이나 언론계 지적과 비슷한 시각이다.
그동안 언론계와 언론학계 안팎에서는 ▲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방패로 삼아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책임 지적을 회피하고 있으며 ▲ 제평위가 현직 언론인이나 언론사의 계열사 임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이해 충돌이 발생하며 ▲ 양 포털이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똑같은 제평위에서 심사토록 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차 논의에서는 포털들이 일부 언론사와 맺고 있는 '검색 제휴'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언론사가 뉴스 탭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검색 제휴 제도 탓에, 언론사가 포털과 제휴해야만 기사가 뉴스검색에서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포털이 언론사와 기사 사용 계약을 맺는 것은 포털뉴스 메인에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제휴' 제도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학계·법조계·미디어 전문가 7명과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4명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방통위는 공정한 논의를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협의체 위원들은 5월 24일 1차 회의에서 해외 사업자, 동영상 플랫폼, 새로운 뉴스 추천 플랫폼 등 규율 대상에 대한 범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4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규율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관점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 13일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1, 2차 회의를 거쳐 미디어 플랫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시점에서 제평위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3차 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포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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