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앤드루 쿠오모 전 미국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자진 사퇴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비서 출신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샬럿 베넷(26)이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쿠오모 전 지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보복 행위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베넷은 쿠오모 전 지사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에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베넷은 지난해 2월 NYT 등 현지 언론에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적으로 접근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집무실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성 교제에 나이 차이가 중요하냐는 등의 질문을 한 뒤 성관계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이 베넷의 주장이었다.
당시 베넷은 "주지사는 나와 자려고 시도했다. 나는 너무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 방에서 나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쿠오모 전 지사에 대해선 이전에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지만, 언론을 통한 베넷의 폭로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특히 전직 보좌관들과 일반인들이 추가로 피해를 공개함에 따라 뉴욕주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쿠오모 전 지사가 모두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결국 쿠오모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한편 베넷은 쿠오모 전 지사의 최측근 보좌관이었던 멜리사 드로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드로사는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행 은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베넷은 "쿠오모 전 지사와 드로사의 보복 행위 탓에 내 공직 경력은 끝이 났다"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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