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형 드론은 비행마다 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허가를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제주도·세종시 등)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70여개 드론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 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 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 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과 실무 검토를 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심사한다. 이후 드론산업실무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자유화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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