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서울 공정경쟁연합회 FC홀에서 기업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결합(M&A) 업무 설명회를 열고 기업결합 신고요령,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