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주한미국상의와 간담회…"외국계 기업에도 공정 과세"

입력 2022-09-16 09:37  

국세청장, 주한미국상의와 간담회…"외국계 기업에도 공정 과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만나 "투명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 서비스를 통해 외국계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안익홍 암참 이사회 의장 등 암참 대표단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암참이 외국계 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와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적용 기간 확대 등 세제개편안 내용과 외국계 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암참 대표단은 김 청장에게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 제도 시행 시 거주자 증명서 외 대체 서류 적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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