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를 평일에는 24시간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부터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세법상담에 질문을 올리면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