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막아달라" 요청에 재판부 "다른 사건과 특별히 다른 점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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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총리 아들이 호주에서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보도를 막아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16일 호주 ABC 등에 따르면 바이니마라마 총리의 외아들인 라투 멜리 바이니마라마(36)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상해와 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동의 없는 사진 유포, 가정폭력 등 17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비거주 비자로 호주에 있던 바이니마라마는 현지 경찰에 의해 지난 8일 체포됐지만,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ABC 등 호주 언론은 지난 12일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바이니마라마 측은 보도가 나오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하지만 ABC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날 뉴사우스웨일스주 윈저 지방 법원은 바이니마라마 사건을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앤 로빈슨 판사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것이 없으며 뉴스가 될 만한 것은 피의자가 피지 총리의 아들이라는 그의 신원뿐"이라며 다른 유명인들의 사건들도 보도된다는 점에서 출판 금지 명령을 내릴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난 15일 처음 열렸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군사령관 출신인 바이니마라마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뒤 2014년과 2017년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총리직을 이어가고 있다.
피지에서는 올해 11월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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