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내달 3천5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2-09-19 06:00  

서민층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내달 3천500만원으로 상향
금리 인상·경기 위축 고려…기존 한도보다 500만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이 다음 달 중으로 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500만원 늘어난 3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자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용규약 개정 절차,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올해 상반기 취급된 새희망홀씨 평균 금리는 연 7.2%였으며, 연체율은 1.4%였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 6만7천730명에게 1조2천209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1조8천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올해 목표치(3조5천억원)의 34.4% 수준이다.
은행별 실적을 보면 국민은행 2천527억원, 농협은행 2천392억원, 하나은행 1천899억원, 신한은행 1천508억원, 우리은행 1천433억원 등이었다.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감소한 것은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신규 가계 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희망홀씨 감소폭(-31.9%)은 가계 신용대출 감소폭(-55.8%)보다 완만했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금리를 인하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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