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예외 규정 삭제 등 요청…대기업 편입 유예 확대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법 예고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긴 했지만, 예외 규정 삭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3촌에서 혈족 4촌ㆍ인척 3촌을 축소한 개정안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작년 9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9%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직계가족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친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친족으로 간주되는 예외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들이 총수의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 등과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 것도 사생활 보호 원칙 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기존 7∼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벤처투자는 7년 동안 계열편입을 유예했지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투자할 경우 유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전경련은 CVC에 한정해 10년의 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도 미미하다며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일제히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경제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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