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언론 문답, "사무처-심판 분리,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
"의무고발요청, 너무 늦게 이뤄지면 법적 안정성 침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집단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 친족 조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이 만들어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우리 경제 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임기 중에 꾸준히 발굴해 규제를 완화·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동일인(총수)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데 대해서도 "신설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지주회사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정책에 관한 기조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내에서 사건 조사·정책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판 파트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간 기능 분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혁해왔고 그 문제는 지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제가 막 취임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조직 개편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고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와 관련해 "심의·의결 이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기업)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무 협약(MOU)상의 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대로 입장과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조달청장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업자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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