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설…자율기구제 일환"

입력 2022-09-19 15:10  

해수부 "어업기자재관리과 신설…자율기구제 일환"

(부산=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장관 자율기구제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어업기자재관리과가 새로 생긴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IM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어업기자재관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될 어업기자재관리과는 정책적인 부분뿐 아니라 어구 보증금제·어구 회수제·어구 실명제 등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까지 전업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업기자재관리과는 내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어구관리정책을 총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해양보전과 등 각 부서에 분산된 어업기자재 관리 기능들을 통합해 수산실 어업정책관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은 1회 가능하다. 정원은 3·4급 부서장을 비롯해 총 7명이다.
해수부는 어업기자재관리과 설치를 위한 훈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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