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해도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 여전…"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2-09-20 06:04   수정 2022-09-20 10:24

신상공개해도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 여전…"제도개선 필요"
작년 신상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중 재공개 비율 92% 달해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해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90% 이상이 명단 재공개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신상 공개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신상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61명이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 기준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그에 수반되는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이다.
지난해 공개된 고액체납자(261명) 중 재공개된 체납자는 240명으로 재공개 비율이 92%였다.
10명 중 9명이 그 이전에도 공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으로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공개 비율은 2017년 82%에서 2018년 71%로 떨어졌다가 2019년 76%, 2020년 96%로 오름세를 보였다.
재공개된 고액체납자 수는 2018년 158명에서 2019년 195명, 2020년 240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공개명단에 오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29억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은 38억원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내국세 등을 체납한 금액은 총 1조8천651억원이었다.
작년 말 1조5천780억원에서 2천871억원(18.2%) 늘어난 수치다.
체납액은 2017년 1조110억원에서 2018년 1조267억원, 2019년 1조344억원, 2020년 1조1천302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말 기준 체납액을 사유별로 보면 관세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가 1조5천4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83.2%)을 차지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8천533억원이었다. 전체 체납액의 99.4%를 차지하는 규모다.
체납 인원은 718명이었다.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전체 관세체납 금액 중 고액체납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 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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