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과징금 받은 메타 부사장 면담…메타 측 "투명성 보고서·안전강령 마련"
(과천=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우리 정부로부터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은 메타의 경영진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수뇌부와 만났다.
앤디 오코넬 메타 플랫폼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 청사를 방문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약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메타 측은 이번 면담을 먼저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오코넬 부사장은 자사 소셜미디어(SNS)와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노력에 관해 설명했다.
메타는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책임 독려를 위한 안전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면서 메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상의 불법정보·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더욱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오후 3시 58분 방통위 건물에 들어선 오코넬 부사장은 면담 예정 시간인 1시간을 약간 넘긴 5시 8분께 건물을 나섰다.
오코넬 부사장은 면담 전후로 만난 취재진 질의에 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면담에 동석한 허욱 메타 한국지부 대외정책 부사장은 면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만 답했다.
한편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위반했다며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8억 원 부과 판정을 받았다. 구글도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692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결정을 존중하나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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