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허가 받을 때 기간 나누어 보험 가입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기물 수출입업자가 수출입 허가를 한꺼번에 받아도 관련 보증보험료는 나눠 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를 받고자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기간을 나눠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 업자는 12개월 내 두 차례 이상 수출입 시 한꺼번에 허가(신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폐기물 수출입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그간 '전체 수출입량'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어 포괄허가를 받으면 보험료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포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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