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금 부지급률 3배 늘어

입력 2022-09-20 09:43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금 부지급률 3배 늘어
황운하 "보험소비자 피해 없도록 프로세스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지난 3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천548건, 메리츠화재[000060]는 1천200건에서 4천16건, 현대해상[001450]은 719건에서 2천248건, 삼성화재[000810]는 752건에서 2천37건 등으로 3배 정도 늘었다.
고지 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이력 등의 사항인데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로 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거나 고지 의무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지 의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계약자의 고지 의무 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다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는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 소비자에 피해를 주므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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